'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공정 해칠 우려 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26 15:05

일반국민보다 기본권 제한 가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3월 지역산악회 및 사적 친목모임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김 전 시장은 재판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개별 행위를 열거해 규제하기가 입법기술상 어렵고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사인으로서의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때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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