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나향욱, "강등 과하다" 소송…법원 "정당"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3.26 14:38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강등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영화 베테랑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해당 언론사가 기사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부처가 바로 결정할 수 없다. 소속 부처가 해당 공무의 징계 수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앙징계위는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공직을 떠나야 하고 공무원연금도 50% 깎인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파면에서 강등(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 3급)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또 다시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바 있다. 망언 배경과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했을 때하고 교육부가 고시하고 나서 하고 많이 바뀌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서 인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면 처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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