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키맨' 이종필 전 부사장 인터폴 적색수배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3.26 13:54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국내 사범에 대해 내려지는 '국제수배'다. 인터폴 가입국의 각 경찰 당국이 수배자 검거 및 체포에 협조하게 되며 체포시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다.

총 6가지 수배로 나뉘며 그 중 적색수배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이나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에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단계다.

이 전 부사장은 1조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을 비롯해 부실 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등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해 다른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사라져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검찰이 결국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리드 횡령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같은 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국내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나 4개월 넘게 잠적하면서 해외 도피설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의 외국 도주 사실이 확인돼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혹여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이루어진 조치로 아직까지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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