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명꼴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정 총리 "고발조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03.26 11:39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4일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탑승장 앞에 이용객 발열검사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2020.03.24. woo1223@newsis.com
정부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및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들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며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며 "내국인의 경우는 4인가족 기준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있었다. 자가격리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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