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기소되나…이번주 결정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0.03.26 11: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모 최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여부는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58)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최씨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히려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받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입장이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밝히며 캠코의 관계자를 통해 고급 정보를 건네받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이 관계자에게 자금 능력을 보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최씨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가 계약금 수십억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약건이 진행되지 않자, 최씨는 2015년 5월 안씨를 고소했다. 안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씨 측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대해 안씨가 또다른 거래 상대방인 임모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를 활용한 것이라며 최씨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최씨 측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직접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성립은 가능했다'고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문서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2013년 첫 수사 당시와 달리 최씨에 대해 기소를 결정할 경우 과거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공산도 있다. 검찰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자 최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닌 의혹만을 떼서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주된 범죄와 관련없이 범죄 의혹이 제기될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거나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이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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