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학대' 김창환 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3.26 11:20

[theL] 직접 학대한 프로듀서 실형 확정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프로듀서에게 폭행당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직접 폭력을 휘두른 프로듀서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속 프로듀서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문씨가 2015년부터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석철·승현 형제를 상습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문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의 폭행은 석철·승현 형제가 2018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형제의 주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평소 문씨에게 "머리에 구멍을 내서라도 (실력을) 만들어 놔라", "장례식장비 내가 다 낼 테니 제대로 만들어라"라면서 폭행을 부추겼다고 한다. 형제는 1심 법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 회장님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회장은 문씨가 저지른 일일 뿐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요즘처럼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폐해"라고 했다.

2심은 김 회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문씨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4개월로 낮췄다. 문씨가 형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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