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 넘 본 페이퍼컴퍼니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20.03.26 10:00

개찰 1순위 조사 결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혐의 확인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을 노렸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하지만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한 것.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도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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