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요양병원, 방역지침 위반시 손해배상 충분히 가능"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0.03.26 06:4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옮기고 있다. 20.3.19/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유증상자 직원들을 업무 배제하지 않거나 의사가 운영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을 저질러 집단감염을 야기한 요양병원에 대해 처벌이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외부인 출입 제한 △간병인 등 종사자에 대한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과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분당제생병원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중인 의료인들에 대한 배신이며 몰염치한 작태"라며 비난했다. 의협에서 선별진료소와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내놓는 등 크게 반발하자 중대본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요양병원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병원의 고의가 아니라 역량 부족 등으로 방역지침을 못 지켰을 경우 형사처벌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료법 전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면 기소까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받긴 어렵다"며 "대다수의 요양병원이 방역지침을 일부러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실수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오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과실이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감염자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배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적으론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이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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