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트위터 등 해외사업자, 성범죄물 3개 중 1개만 삭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03.25 14:54

방심위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32%에 그쳐…"해외사업자도 성범죄물 삭제 의무 법제화해야"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요청에도 구글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약 32%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총 9만581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글과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건수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심위는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https)과 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8186건에서 2017년 1만257건으로 늘었고, 2018년 2만532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만600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월까지 두 달동안 6044건을 기록, 이 추세대로라며 4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이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처럼 방심위가 판단해 즉각 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예방·방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심위도 해외 사업자의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불법촬영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에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잘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해외사업자도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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