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김연철 통일장관 9억..하나원장 61억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20.03.26 05:04

[the300]통일부 2019년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억10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통일부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서는 이주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장)의 신고액이 61억43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재산으로 배우자 명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12억4000만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1억3613만원, 본인 및 배우자 채무 5억5450만원 등 총 9억1005만원을 신고했다. 한 해 전 보다는 1억724만원이 줄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아파트(4억2400만원)를 포함 광주광역시 건물 등 총 19억2937만원 상당의 건물,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5억1209만원 등 총 26억926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 보다는 8억4480만원 순증했다.


이주태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통일부 재산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총 61억4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울산광역시 토지 등 총 16억129만원의 토지가 등록됐고, 본인 명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물 14억3200만원 등 47억2388만원 상당의 건물이 재산으로 등록됐다. 본인·배우자 등의 예금 3억5759만원이 포함됐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배우자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6억4600만원을 포함 총 8억8939만원의 재산을, 백준기 통일연구원장은 본인 소유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주상복합(11억7500만원) 등 13억6858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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