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을 전년도 35억2923만원 보다 2억4042만원 늘어난 37억6966만원으로 신고했다.
신고 목록에는 관악구 봉천동 본인 소재 다세대주택 및 배우자 소유 서대분구 연희동 단독주택 등 21억4696만원 상당의 건물이 포함됐고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소유 토지 5억8887만원도 있다.
배우자 소유의 선박 등 이색재산도 목록에 포함됐다. 2519만원 상당의 세일링 요트, 364만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 등이다. 강 장관 소유의 삼성전자 1만주는 한해 전 3억8700만원에서 5억5800만원으로 가치가 뛰었다.
이 외 강 장관은 본인이 보유한 5억1309만원의 예금을 포함 배우자 등의 총 5억5441만원의 예금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본인 명의의 은평구 소재 아파트(4억2600만원 상당),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3억3963만원 등 7억9138만원을 신고했다. 한해 전 보다는 3075만원이 더 늘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1억4715만원 등 전년대비 5010만원 줄어든 총 1억59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총 2억6265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북핵 협상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재산은 본인 소유 서초구 소재 아파트(12억5510만원) 및 본인과 배우자 등의 예금 9억3682만원 등 총 23억199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공개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