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171명이고 그중 외국인은 16명(9.3%)이다. 외국인 확진자 16명 중 6명이 격리해제 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왔다.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1442명, 23일 유럽발 입국자는 1203명 규모로 이중 내국인 비율이 9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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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국민 안전 위해 외국인 진단·치료비 지원…낭비아냐"━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지역에서 입국해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방역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검사는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이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됐을 경우 이로 인한 내국인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인당 진단검사 비용은 보건소 등 공공영역에서 진단 시 7만원이 안된다. 치료비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경우 약 4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모두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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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71조…국가 지원이 의무━
방역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선 "자국민 외 입국은 통제해야 하지 않나", "외국인 입국 시 자비로 의무 검사하고 자비로 치료받게 해야 한다", "전 세계 환자가 다 들어오면 어떡하나" 등과 같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지금은 입국자 한명 한명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미비하거나 구멍이 생겨서 감염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외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국인도 진단검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도 "국가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며 "검역을 제대로 안 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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