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소송 갈수도" 외국인까지 무료검사 해주는 이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0.03.25 06:30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171명이고 그중 외국인은 16명(9.3%)이다. 외국인 확진자 16명 중 6명이 격리해제 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왔다.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1442명, 23일 유럽발 입국자는 1203명 규모로 이중 내국인 비율이 9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 "국민 안전 위해 외국인 진단·치료비 지원…낭비아냐"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48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7382명이라고 밝혔다. 2020.3.9/뉴스1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지역에서 입국해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방역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검사는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이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됐을 경우 이로 인한 내국인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인당 진단검사 비용은 보건소 등 공공영역에서 진단 시 7만원이 안된다. 치료비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경우 약 4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모두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71조…국가 지원이 의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방역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선 "자국민 외 입국은 통제해야 하지 않나", "외국인 입국 시 자비로 의무 검사하고 자비로 치료받게 해야 한다", "전 세계 환자가 다 들어오면 어떡하나" 등과 같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지금은 입국자 한명 한명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미비하거나 구멍이 생겨서 감염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외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국인도 진단검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도 "국가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며 "검역을 제대로 안 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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