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다 'N번방' 청원, 정부 "빠른 시일내 처벌강화·법개정"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20.03.24 17:30

"피해자엔 심리치료부터 소송까지 즉각 지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유통한 'N번방' 운영자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5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자 답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헤어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법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지만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지난 17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에는 255만8100여명이, 19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83만52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심리치료부터 소송까지 피해자 즉각 지원…신고해달라"


정부는 우선 'N번방'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와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일대일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 법 감정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 서둘러"


정부는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적극 수렴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혅현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범죄 예방과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법 개정도 서두른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를 구축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 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적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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