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연기해달라"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20.03.23 19:10

[the300]2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가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특별여행주의보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경보로, 이 기간 동안엔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된다. 권고 수준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다. 해외 여행의 취소나 계획한 여행의 연기를 당부하는 권고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 강도 높은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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