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추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3.23 18: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평택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마스크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업체들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한 정황을 파악,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1일에도 제조·유통업체를 비롯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마스크 업체들의 사재기 행위는 물가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43건으로 무려 75.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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