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나면 퇴근, 회식 금지" 정부 코로나 일터 지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3.23 17:34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3.18/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마다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근무 중 증상 발생 시 즉각 퇴근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이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1일 2회 이상 자체 발열(37.5도 이상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업주는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이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점심시간도 부서별로 시차를 두고 운영해줄 것을 명시했다. 콜센터 등 좁은 공간에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은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