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수급 상황 정례브리핑에서 "약국 590만개, 하나로마트 16만개 등 총 827만개를 공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장소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이곳 중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한 사람은 다른 채널에서 재구매가 불가능하다.
특히 식약처는 이날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추세와 재고량을 고려해 지역별로 평일 공급량을 조정한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할 예정이다.
대리구매도 일부 가능하다.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총 392건을 적발했다. 양 차장은 "이에 대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식약처·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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