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당 대표나 간부는 다른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8조에 언급되지 않은 당이나 당 대표, 간부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을 반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 역시 '시민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추천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선거운동의 양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 발언대로) 민주당 후보가 시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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