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재택근무 위한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 운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0.03.23 10:52

'언택트' 협의심사로 업무공백 최소화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오른쪽)이 23일, 특허청 내 마련된 3인협의실에서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며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자를 확대하면서 특허 심사시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해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지원 중이다.

또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운영 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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