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분노확산…성범죄 처벌강화 최우선 처리”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20.03.23 12:41

[the300]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26명 최종 확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구 의료봉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 받게 된다”며 “이렇게 하면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확률이 높아 아동, 청소년,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는 “국민의당 여성공약에 따르면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성폭력은 처벌된다”며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되고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협박, 폭행 또는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불법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처벌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소비자, 그 다음에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 소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2020.03.23/뉴스1


또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을 요청한 26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최종 의결했다.

상징성이 강한 비례 1번에는 최연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례 2번은 바른미래당을 떠나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태규 전 의원, 3번은 권은희 의원이다.

이어 비례 4번은 김근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대지부장(청년 비례대표), 5번은 최단비 원광대 교수(여성 전문가), 6번은 김도식 당 대표 비서실장(정당 활동가)이다.


이밖에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사장(7번), 김윤 서울시당위원장(8번), 김예림 당 부대변인(9번), 사공정규 당 코로나19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장(10번) 등이 상위 순번을 차지했다.

정연정 공관위원장은 "국민의당의 공천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며 "면접절차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중앙당 간섭 없이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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