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난수당…5년전 '청년수당 갈등' 피한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3.24 04:35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9/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수당)을 너도나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5년 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당시 불거진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청년수당과 달리 일회성인 지자체 재난수당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작성한 '2020년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또는 변경하는 제도가 타당한지, 기존 제도와 중복되진 않은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재난수당, 복지부-지자체 협의 '프리패스'



현재 각 지자체가 추진하거나 이미 실시 중인 재난수당도 신설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재난수당을 주민에게 지급하려는 지자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따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 협의 제외 사유에 해당해서다.

재난수당은 협의 제외 사유 가운데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내놓은 재난수당은 모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만약 재난수당이 재원 소요가 큰 지속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자체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원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를 건너뛰는 점도 재난수당에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도입한 일회성 사업을 모두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통상 60일 걸리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처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도입 땐 복지부-서울시 정면충돌



재난수당을 빠르게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모습은 과거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소송전까지 치렀던 것과 비교된다. 2015년 11월 서울시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는 청년수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수당을 새로운 복지제도로 보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이듬해 1월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양측은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결국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9월에야 소송을 취하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재난수당 개념은 간단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상이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청원을 올리면서 공론화됐고 여권에서 불을 지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는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주기로 했다. 경남도도 이날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3000가구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긴급재난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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