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사방' 조씨 형량 10년 안팎…'교사' 인정이 중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3.23 09:00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사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표 의원은 "신상공개가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는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첫 사례로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된다"며 "그러면 N번 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조 모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의원은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 모씨가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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