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아직도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안된다고 보시나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20.03.23 09:01

국회에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40대 입법 개선과제' 제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8대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 국면이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이 제안한 8대 분야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경총은 높은 법인세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사항에 담겼다.

경영 영속성을 위한 제안도 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칙)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보험료율 결정 주기 최대 5년 명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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