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지인능욕…'n번방'과 비슷한방 100개 더 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20.03.23 08:51
몰카 SNS 불법유포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성 착취 'n번방'과 비슷한 방이 100여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인터뷰에서 "성착취물 영상, 지인능욕방, 예전 피해 촬영물 등을 몇만개씩 공유했던 방들이 약 100개 정도 있다"며 "우선 유명한 '박사방'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상당수 유료거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n번방 이용자가 26만명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100여개에 달하는 방 회원 숫자를 적어놓고 단순 합산 했을 때 26만명 정도 나왔다"며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던 방 중 최대규모 방은 약 3만명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방이 3만명이라고 했을 때 (중복을 감안해도) 아마도 10만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진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은 먼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아이돌 팬카페 등에서 '스폰 알바를 구인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지원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노출 사진을 전달하면 협박이 시작된다. '계속해서 그런 성착취물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다.


서 대표는 특히 n번방 피해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의 수가 그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74명 중) 16명으로 나왔지만 갓갓이 운영하는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에서) 유명한 방이 '박사방'이었는데 이번에 박사와 운영진 여러명을 검거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며 "여전히 상당히 많은 방들이 운영됐기 때문에 운영진, 혹은 적극적인 가담 가해자들을 잡아내는 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관련한 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입법 공백이 있다"며 "본인이 다운받거나 재생해서 보는 것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접 찍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만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적 효과가 떨어지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며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자체가 범죄에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 이것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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