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5년 연 2040만원 지원…의과대학 장학생 선발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3.23 12:00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의사면허 취득후 공공의료 분야 의무 근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최대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총 14명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명을 선발했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5년이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생에 지원하려면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인천 등 7개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장학생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이 원하면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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