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오는 24일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외부위원 중 여성도 한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관련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는 21명이다. 이전에는 언론 등이 판단해 신상공개가 이뤄졌으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됐다.
경찰이 '박사'의 신상을 22번째로 공개하면, 살인 혐의와 연관 없는 피의자 중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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