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들 “내 주소 다 아는데... 출소후 보복 겁난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3.22 07:3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아동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운영진이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사방' 피해자 A씨는 "박사방이 없어져도 집전화와 가족번호, 친구 번호, 내 번호 등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개월 동안 박사방 운영진의 요구로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다.

A씨는 "박사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최대 10년 형을 받고 출감할까봐 너무 두렵다"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박사방 피해자 B씨(10대·여)는 지난해 12월 박사 일당과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주소를 말하면서 "너네 집에 찾아가서 강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집 주소를 알게 됐냐는 질문에 "아마 트위터 링크를 눌렀는데 거기서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고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박사와 공범들의 형량이 낮게 나올까봐 걱정이다"며 "나는 초반에 빠져나왔지만 더 심하게 몇 달간 당한 피해자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 등에서 보고 박사 일당에게 전달해준 공익근무요원 출신 피의자도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소를 주민번호 조회 등으로 알아내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 조씨의 지시를 받고 주소를 활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사 일당 1명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형량이 더 늘어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실제 피해자들은 "조두순도 12년 형밖에 받지 못했다"며 박사 또한 최대 10년 형을 받고 다시 출소해 이들을 겁박할까봐 겁이 난다고 두려움에 떨었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린이 나영이를 납치해 온몸을 구타하고 강간 상해한 죄로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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