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회 행정명령…방역 위반 300만원, 환자 발생시 구상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3.22 05:30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여전히 다수가 모이는 교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강경책을 들고나왔다.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예방 수칙을 안지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수 공무원과 경찰이 주일 예배를 실시하는 교회에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정부 "웬만하면 보름 영업 중단하라"…교회 예배 열기 식을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보름동안 종교시설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체육, 유흥시설도 권고 대상이다. 정 총리는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된다"며 "준수사항 어길시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된다며 소금물을 뿌렸다는 사진 /사진=뉴스1


교회나 종교시설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주요집단 발생 장소로 분류한 시설이다. 방대본은 이날 전국 감염의 80.7%가 교회, 콜센터, 병원 등 집단 시설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다. 앞선 3월초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도들 입을 소독한다며 돌아가며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방역 구멍을 냈다.

여전히 일부 교회들의 예배 열기는 전염병 앞에서도 식을줄 모른다. 15일 전북의 대형교회 목사는 예배 때 "백성 위해 기도하는 대통령이 없어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왔다" "예배 안 드리면 축복은 저주가 된다" 등 예배 강행을 암시하는 등 발언을 했다. 외에도 서울, 경기 지역 다수 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부장관 첫 행정명령…"안 지키면 벌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감염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나 모임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에만 발동하는 지자체장 명의 행정명령과 달리 전국적으로 행정력이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집회나 여러 사람의 모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것으로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행정명령은 △종교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철저 준수 △준수사항 미이행시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미준수시 시설폐쇄 및 구상권 청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사업주는 입원·치료·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22일 주일 예배를 하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간다. 점검에는 대규모 공무원과 이들 신변 보호를 위한 경찰이 투입된다. 정 총리에 이어 부가 설명에 나선 박 장관은 "처음부터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방준칙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라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지자체장 종교 제한 조치에 '대통령도 환영'


종교계를 향한 강경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먼저 시작됐다. 경기도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등 증상 체크' '손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예배 전후 소독 실시'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종교행사·집회 제한,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조치 등이 가능하다 알렸다. 서울시도 교회를 대상으로 한 집단감염 방지 규칙을 만들었으며 어길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가 주말 실내예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예배 자제를 당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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