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고발]"일 안해도 월급" 조희연 발언, 명예훼손 될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3.22 07:05
"학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적 판단까지 받게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자녀 차용증 위조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앞서 조 교육감을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논란된 '페이스북 댓글'…교원단체 반발에 "죄송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댓글에서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적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나, 정교직 교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 지칭해 논란을 샀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조 교육감의 잘못된 언행으로 졸지에 교원들이 놀고먹는 집단,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며 "조 교육감이 전국 교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만약 교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이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공개 사가를 통해 교육 수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교육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페이스북 생중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 사과했다.



명예훼손 성립 어려울듯…"피해자 특정 안 돼"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발언은 교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망언"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교사를 지칭하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교사라는 직업을 지칭한 것이라 해도 그 범위가 넓다.

또 정보통신기본법 위반죄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기본법 제47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위법요소인 '고의성'을 넘어선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성'이 증명돼야 한다. 조 교육감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교사들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조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졌을 손해가 불분명해보인다"면서 "아울러 조 교육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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