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회가 주말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 사태가 서울에서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접촉자들에 대한 진단·치료·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예배를 하는지, 현장 예비 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교는 법회, 천주교가 미사를 중단한 데 이어 순복음·명성·소망교회 등 대형교회들도 주말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중소교회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가 이어져 제 2의 은혜의 강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대 가이드라인은 교회의 현장 예배가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해 서울시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다.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예배 전후 집회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을 계속 안 지킬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기독교장로회·예장백석·구세군·성공회 교단 대표들이 교단 차원에서 중소교회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또한 중소교회를 위한 소독과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