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활용'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20.03.20 05:30

[the300]

4차산업혁명, AI(인공지능) 시대, 데이터경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우리 사회의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이러한 세상들은 스마트폰이 처음 시장에 나온 이후, 5G(5세대 이동통신)가 활성화 된 이후 대부분의 글의 서두에 쓰여진 뻔한 이야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로 언론에 비춰진,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 신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매우 동떨어진 그런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만 논의되다 보니 실제 내 삶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탓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 전체가 시끄러운 이 시점에 인구이동, 질병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지도나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 앱과 같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들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최근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역시 그 성과가 공공 영역에만 머물러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적 목적으로 그 활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데이터3법이 실제로 얼마다 활용될지 가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위법령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데이터3법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위법령이 공개되고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경제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 그동안의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강국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데이터3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3법의 핵심은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가 돼야 한다.

국가와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겠으나, 곧 이루어질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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