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 미만 '코로나 대출' 5일내 받는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구경민 기자 | 2020.03.19 15:5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미만에 한해서는 패스트트랙(직접대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병목현상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창구를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대출은 오는 25일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1인당 대출규모는 1000만원 미만,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미만이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소진공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자 △신용불량자 △세금체납자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 등만 아니면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신청에서 실제 집행까지 3~5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직접대출을 통해 제한기준,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고 부연했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창구를 은행으로 일원화했다.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1.5%) 대출을 받거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추가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000만원 미만 한도로 지원돼왔다. 다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소진공 확인서발급, 지역신보 보증서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리대출' 구조로 이뤄져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세 곳을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으로 소요기간도 최대 2개월까지 걸리면서 '이름만 긴급자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시행으로 17만6000여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11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 집행시간을 당기는 데 집중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접대출 외 시중은행이나 지자체 등의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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