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7297곳, 노래방 7642곳, 클럽 형태 업소 145곳 등 총 1만508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집객영업 전면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비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이어 경북 구미시도 같은 날 교회 등의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구미시는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은 일체의 종교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탁 순천향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해당 조치를 지킬 수 있는 업소가 많지 않을 텐데 조치를 지킬 수 없는 업소는 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영업의 기존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업종이나 장소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행정명령 등 강제조치를 내리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상황이 극단적이면 임시휴업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을 못 하게 할 순 없다"며 "현 단계에선 행정명령으로 강제화하기보단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국에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 특성과 전세계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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