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피하자"..주택 거래량 11만건 '돌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3.19 11:20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11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이전 거래량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달 13일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한 매매거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월 주택거래량 역대 최고..주택 구입자금 조사 강화 효과도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11만526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3444건 대비 165.3%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06년부터 주택 매매거래량을 집계한 이래 2월 매매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 10만1334건 대비로도 13.7% 늘었다. 월간 기준 매매거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11만8000건하고도 맞먹는다.

2월까지 누계 매매거래량은 21만6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3730건 대비 131.1% 늘었다. 5년 평균 12만7120건에 비해서도 70.4%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645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1.4% 증가했고 지방도 4만8808건으로 같은 기간 94.8% 늘었다. 특히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른 경기도와 세종시가 각각 291.6%, 314.9%로 대폭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2월에 신고된 자료 기준이다.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월21일 이후로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월 20일까지는 60일 이내 신고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일 매매거래가 2월 거래량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전의 주택거래가 2월 거래량에 다수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한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래가 상당수 있다고 봤다. 실제 1월 거래량도 동월 기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강화된 주택 구입자금 출처조사를 피하려는 거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집을 살 때 구청에 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종전 대비 깐깐해져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랩장은 "21일부터 거래신고가 30일로 단축돼 계약일 이후 신고기간이 짧아진 영향도 있다"며 "지난해 12.16 대책이후 풍선효과가 경기도와 인천쪽에서 다수 발생해 거래량이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 이달에는 주택거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월 전월세 거래량은 22만4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8만7140건 대비 19.8% 늘었다.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지난해 같은달 41.3%에 비해 0.0%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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