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 법정 '황운하·한병도·최강욱' 출마…재판 영향줄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19 06:05

靑선거개입·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의혹 등으로 기소
"총선결과 제한적 더 엄격히 볼것" "개입여지 상당"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여권 인사들이 4·15 총선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 잔여수사와 법원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7일 마감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에 당원 다수의 추천을 받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이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 기한인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21일 열린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당 후보로 나섰다.

특히 황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도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황 전 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도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황 전 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철호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주요 참고인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전 최고위원 역시 지난 9일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의 울산 중구 후보자가 됐다.

황 전 원장과 한 전 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은 기소 50일이 지나도록 아직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권고했다"며 "다른 재판 기일이 변경되면서 새로 접수된 재판 일정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을에 출마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한병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법조계에선 선거 결과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총선 결과가 재판 결과를 좌우하지 못한다"면서도 "통상 법정형이 높을수록 법원에서 증거관계를 철저히 보는 것처럼, 사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더 엄격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판결이란 건 어떤 법관이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바뀔 수 있다"며 "살인이라면 몰라도 선거개입 사건에서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판단엔 개입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반론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법원 전체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특정 정당이 당장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2년 후 대선, 4년 후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치적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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