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킬러' 폰파라치, 그들은 얼마 벌었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오상헌 기자 | 2020.03.30 17:30

[MT리포트]기로에 선 단통법 ④ 7년 동안 총 포상금 303억원 지급

편집자주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고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아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였지만,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않았다. 세월도 흘렀고 시장도 변했다. 단통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로에선 단통법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지원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국가별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 환경이 달라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직종도 생겼다. 불법 지원금을 신고해 포상금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폰파라치’가 그들이다.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건 단통법 제정 이전인 2013년부터다. 제도 시행 7년간 지급된 총 포상금 액수는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만6835건이었다.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원이었으며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포상건수를 살펴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으로 2.6배 급증했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폰파라치가 가장 활약(?)했던 시기다. 포상금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일정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과 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제도 시기 초기엔 아예 포상금을 업(業)으로 삼는 생계형 폰파라치나 악성 폰파라치가 많았다. 일부러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고 손님과 점주 행세를 하며 75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허위신고로 5억6800만원의 포상금을 타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를 일부러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이통 3사와 위탁기관인 KAIT는 개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줄이고, 악성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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