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3.16 22:28

오는 25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이날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앞서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인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사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