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TK 특별재난지역 재가...세금 감면해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3.15 14:5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선 피해 복구비를 비롯해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한다.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 및 납세 유예해택도 제공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산불·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건물붕괴·화재 등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동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 양양 산불 △태안 유류유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2014년 세월호 침몰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현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과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한 첫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질병관리 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만 발생한 환자는 6031명, 경북 지역은 1157명에 달한다. 전체 환자의 88%(7188명)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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