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됐던 보호·관리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 유학생들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 학생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유학생 관리·보호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보호·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란 등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의 유학생은 총 8979명 규모다.
앞서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 4일)에서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까지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도 포함된다.
이에 교육부는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14일간 등교중지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이들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한다.
보다 철저한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해당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로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자국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출입국 정보,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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