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아빠 있는데 엄마 성(姓) 따르는 박시은 딸,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 2020.03.14 05:30
사진 왼쪽부터 세연양(박다비다), 박시은, 진태현 가족./사진=진태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의 가족 스토리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대학생 딸을 입양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이 아빠 진태현의 성(姓)이 아닌 엄마 박시은의 성을 따르기로 해 다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서는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딸 세연 양의 졸업을 축하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방송 중 세연 양은 함께한 친구들에게 개명 계획을 전하며 엄마 박시은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현은 이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를 만드는데 왜 아빠 성만 따르냐”며 “(딸이) 엄마를 닮았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성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아빠가 있는 자녀가 엄마의성을 따르는 게 진짜 가능할까요?

◇'부성주의'가 원칙…엄마 성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미리 결정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가 있더라도 어머니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 성본을 따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는데요.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1명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해당 조항이 출생 당시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을 강제한다며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 역시 해당 조항이 정당한 입법목적 없이 모든 개인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을 결정하는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양성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위헌 판단 이후 민법이 개정됐고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 성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 성을 물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려면 자녀의 출생신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누구 성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인신고서에는 성본의 협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때 ‘예’라고 표시할 경우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협의서에 따라 어머니 성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니오’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성년 입양자는 부모 중 원하는 성본 택할 수 있어

다만 진태현·박시은 부부처럼 성년 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에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이 있는데요. 이중 친양자 입양은 양자에게 부부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부부가 혼인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성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부모가 혼인신고 때 이미 어머니 성본을 따르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라면 친양자도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입양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진태현·박시현 부부는 이미 대학생인 성년 자녀를 입양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일반 입양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입양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요. 만약 일반 입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양자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성년 입양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관계기관에 입양신고만 하면 됩니다. 입양 자녀가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인 만큼 가정법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처럼 성본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데요. 대신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입양자도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본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감수: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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