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위한 '노동권리대책반' 가동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3.13 10:10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됐다. 노동자별 권리침해 상담부터 소송대행까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할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1차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1대 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한 상담과 관련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양한 노동정책 및 지원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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