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50대 직원의 확진판정이 나온 10일부터 전날까지 해수부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직원은 440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직원이 60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는 셈이다.
앞서 해수부는 수산정책실 직원 사무관 A씨에 이어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전체 직원에 대한 감염 검사를 추진했다. 이후 세종시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진자가 나온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근무 직원 중심으로 우선 검사대상을 추렸다. 전날 정오 기준 검사를 마친 직원 239명이다.
소속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2주동안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직원은 112명이다. 12일 확진자 13명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도 집에서 GVPN(공무원대상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을 통해 업무를 처리 중이다. 전날 기준 부서장 재량으로 200여명이 청사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해수부는 우선 검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사무실 내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추가 감염 및 타 부처 등으로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문성혁 장관도 전날 직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해수부 전체 직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추진을 시사했다. 해수부가 중심이 된 세종청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우선 이들 직원들의 검사결과에 따라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아울러 불분명한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 역시 과제다. 해수부의 첫 확진자이자 세종 지역 9번 확진자인 50대 직원은 다른 세종지역 감염자와 달리 줌바댄스 강의나 신천지 등 명확한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같은 사무실 직원이 첫 확진자보다 증상발현이 앞서기도 해 9번 확진자가 해수부에 코로나19를 퍼트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감염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미 세종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청사 4층 근무직원은 검사대상에 전원 포함돼 있고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자나 검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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