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란?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0.03.12 03:20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정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서는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454평)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1500㎡ 미만이면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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