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등 외국계 은행, 통화스와프 입찰서 담합...과징금 13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3.11 12:00
한국씨티은행 청담WM센터 /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4사가 한국 기업·기관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에서 발주된 총 4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약칭 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아그리콜(CA),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에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한수원 등 3사가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때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위험 해소를 위해서다.

CITI, HSBC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CITI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HSBC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CITI, HSBC, JPM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여했다. 3사는 HSB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HSBC, CA는 한국 민간기업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여했다. HSBC가 CA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담합으로 3건 입찰에서 담합 가담사가 낙찰을 받았다. 다만 A사가 실행한 입찰에선 담합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밀려 제3의 은행이 낙찰 받았다.

담합에 가담한 4사 중 JPM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도로공사와 HSBC 간 거래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실시된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라 위법성 인식이 낮았고, 경쟁제한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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