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 경남 창원 덕동 연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머니투데이 신재은 MT해양에디터 | 2020.03.10 12:21

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 금지 당부

패류독소 발생 해역도/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완현 원장)은 부산·경남 일부해역 홍합의 마비성 패류독소 수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용 기준치는 0.8mg/kg이하인데 부산 감천의 홍합은 0.96mg/kg, 창원 덕동의 홍합은 1.04mg/kg로 나타난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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