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11일부터 공매도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녹실회의에서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10일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이 연일 급락하는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주가 하락시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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