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반대' 설훈 "조작 실수, '찬성'으로 고쳤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0.03.07 13:01
설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표를 던졌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 실수"라며 '찬성' 투표로 정정했다.

설 의원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표결 결과에는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은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설 의원의 투표 정정으로 찬성은 169명, 반대는 7명이 됐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송희경, 김용태, 홍일표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인사는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이다.

표결에 앞서 미래통합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개별 의원 판단에 맡겼다.


기권 9표는 민주당 김현권·심기준, 통합당 김성태·유민봉·이혜훈, 정의당 심상정·여영국·이정미, 무소속 김성식 의원이다.

타다 금지법 통과로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는 1개월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관련 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지난해 12월 6일 국토위를,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한다. 34조 2항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신규 모빌리티 법제화를 위한 여객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 △플랫폼가맹 △플랫폼중개로 구분한다. 플랫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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