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가 목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가공식품의 위생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에 위해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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