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피지섬 데려와 '타작마당' 폭행한 목사, 징역 7년 확정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0.03.07 06:00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교를 듣고 결국 약 400여명의 신도들이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했다.

A목사는 피지공화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이주한 신도들로 하여금 무보수로 종사하게 했다. A목사는 신도들을 집단거주지역에서 지내게 하고 여권을 빼앗아 관리했다. A목사는 집단거주지역에서 신도들이 가족끼리 지내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일일보고를 받는 등 생활을 관리하기도 했다.

또 A목사는 일명 '타작마당'을 진행했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목사는 피지공화국에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신도를 타작마당을 통해 징벌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타작마당의 실태를 보면 신도들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앉고 진행자들이 가운데서 마이크를 들고 신도를 한명씩 지목하면 지목한 성도와 그 가족들이 원 한가운데로 나가 의자에 앉는다. 이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가족끼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진행자 혹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집단 구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오던 A목사와 교회 간부들은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듣고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A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타작마당 진행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목사는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중에서도 드물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교를 차치하고서라도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를 넘엉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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