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관계자는 "한프이앤씨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한프가 대여한 채권을 확정해,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라며 "한프는 한프이앤씨로부터 35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산법인이 되면 보유 중인 제주CC를 처분하게 될때 지분율에 상관없이 한프는 채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며 "한프의 채권자 중 프리머스아이비처럼 다른 채권자에 앞서 선순위 질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방비책이며, 기업회생은 한프의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무상환을 받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프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창우 에너지사업부문 총괄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시세조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관계자는 "박창우 사장은 지인과 지인의 고객을 통해 2019년초부터 한프의 주식과 연료전지발전사업의 주기기 공급업체인 미국 블룸에너지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며 "지난해 9월 힌덴버그리서치에서 블룸에너지 관련 부정적 보고서가 나왔고, 주매출원인 REC의 하락으로 진천연료전지발전사업의 수익률이 적자가 날 수 있음을 알고도 숨겼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프는 진천그린에너지발전소건립사업에서 한프가 공장을 현물출자하고, 발전사업 시행사의 지분 50%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공장현물출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프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한국서부발전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했다.
한프는 박 사장이 자신과 지인이 보유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50% 지분 확보를 포기하고 적자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착공만을 서둘러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 사장은 본인과 지인의 한프주식과 블룸에너지의 보유주식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려 하지 않았고, 연료전지발전사업 지연의 책임을 경영진으로 돌리기 위해 경영진이 발전사업을 안하기로 했다고 지금도 알리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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